May 15, 2025
“후보자 가족의 SNS 게시글, 처벌될 수 있나요?” – 후보자 가족의 온라인 활동과 선거법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SNS 활동도 조명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보자 가족의 온라인 활동’이 어떤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가족’의 SNS 활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가족도 ‘선거운동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즉, 후보자의 가족은 별도의 등록 없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적 대화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의 게시물은 허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글
▪️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
▪️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의 투표를 권유하는 내용
이러한 경우, 의정부변호사나 선거전문 변호사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형
사례 ① – 딸이 올린 ‘투표 인증샷’ 게시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의 딸이 SNS에 ‘우리 아빠 뽑아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지 표현도 시기와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② – 배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왜곡하여 전달한 영상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되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졌으며, 후보자 본인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온라인 활동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관검색어로 보는 주요 쟁점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가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 선거운동 가능 기간 외 게시물은 모두 위법 소지가 있음
▪️ 가족 간의 문자메시지, SNS 공유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
“SNS 허위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한 경우
▪️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위법
▪️ 단순한 의견 표현과는 구분됨
“후보자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공모 또는 묵인’한 경우 공동책임 가능
▪️ 선거운동 목적의 게시물을 방조했을 경우 연대 처벌될 수 있음
4. 위반 시 처벌 수위는?
5. 후보자 가족이 주의해야 할 SNS 운영 수칙

✔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후보자 언급 자제
✔ 지지표현 시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쳐야
✔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 언급 시에는 사실 확인 필수
✔ 공약 비교, 정책 토론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 게시 전 가족 간 논의와 법률적 자문 받기
6. 선거기간 SNS 사용이 불안하다면?
SNS 활동이 활발한 가족이라면, 선거 기간 동안 게시물 작성이나 공유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상관없이 위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 사소해 보여도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
후보자의 가족은 ‘일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선거 시기에는 그 발언 하나하나가 후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SNS 게시글이 수사 또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선거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가족이 올린 글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의정부변호사 또는 선거법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