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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5

후보자 차량 래핑 광고, 이건 합법일까?

차량 이용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총정리
공식 선거철이 되면 도로 위에는 다양한 후보자의 래핑 차량이 눈에 띄게 등장합니다. 후보의 얼굴과 이름, 정당명, 대표 공약이 대형 인쇄물로 부착된 차량이 시민들 사이를 누비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차량 광고가 모두 합법적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불법이 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법 조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차량 래핑 선거운동,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60조의3은 후보자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1대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 등을 표시한 현수막이나 래핑 형태의 광고물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 래핑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통상 선거일 전 13일간) 내 진행

▪️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 가능

▪️ 표시 내용이 후보자 성명·정당명·기호 등에 한정될 것

▪️ 음향 장치는 허용된 기준 내로 사용해야 함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전 래핑 차량 운행, 사전선거운동일까?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 홍보 행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후보 등록 전 본인의 얼굴, 이름, 정당명을 부착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 지지자를 동원해 차량을 이용한 공개 지지 행위

▪️ 스피커를 통한 정책 홍보나 캠페인성 발언

이런 위법 행위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 무효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천변호사와 같은 선거법 상담 전문가들은 실제로 선거 2~3개월 전부터 이런 문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3. 일반인 차량도 래핑하면 불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자가 차량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부착된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은 자발적 정치 표현과 조직적 선거운동을 구분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도 시기, 방식, 표현 내용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홍보 행위도 제한되므로,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천변호사 선거차량

4. 유권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정치적 의사 표현도 시기를 가려야 함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이 들어간 표시물 부착도 제한됩니다.

📌 스티커 부착도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자동차, 창문, 벽면 등에 지지 스티커를 부착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판단 가능
홍보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외형상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차량 광고 위반

✔️ 사례 1: 후보 등록 전 래핑 차량 운행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등록도 하기 전에 자신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차량을 운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 사례 2: 정당 차량으로 사실상 후보 홍보
정당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운행하며 특정 후보의 얼굴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던 사례가 문제가 되어 선관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 사례 3: 유권자의 스티커 부착도 위반
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에 지지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SNS에 게시했다가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위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6. 선거캠프 입장에서 차량 외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차량 외에도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리유세 및 마이크 사용 (정해진 시간 및 장소 내에서 가능)

▪️ 문자메시지, 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정식 등록된 선거공보물 배포

▪️ 후보자 명함 전달

이러한 방식은 모두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되며, 그 외 시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부천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

“차량 전체를 래핑하지 않고 스티커만 붙여도 위반인가요?”

“선거운동 기간 중 가족 차량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정당 색상만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차량에 광고하면 괜찮나요?”

이러한 질문은 대부분 공직선거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실제 처벌 여부는 행위의 의도, 맥락,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판단이 어려울 땐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마무리하며 – 선거운동, ‘몰랐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도 상존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다’거나 ‘남들도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천지역에서도 매 선거철마다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와 선거캠프, 일반 유권자 모두 차량을 이용한 선거활동에 앞서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