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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명예훼손 징역,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실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 해도,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법원은 실형을 선택한다. 글이나 말 한마디가 징역으로 이어지는 이슈,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까?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는 이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실을 드러내더라도 공익성이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허위사실과의 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엄하게 다뤄진다. 이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처벌로 이어진다. 실제 사건에서도 허위 사실 적시는 징역 가능성이 훨씬 높게 판단된다.

명예훼손징역

2. 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위험한 이유

🔸 댓글, 게시글, SNS 발언도 포함

현대에는 명예훼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나 SNS에서 무심코 남긴 글이나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커지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유명인, 공무원, 정치인 등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공익성’이 아니라 단순한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처벌로 직결된다.

부산에서도 최근 한 유명 카페 운영자가 지역 내 업체를 실명 거론하며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남긴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사적 분풀이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은 위험하다.

🔸 디지털 증거가 모두 남는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삭제해도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다. URL, 스크린샷, 로그 기록 등으로 해당 행위가 증거로 확보되며,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3. 명예훼손으로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기준

🔸 어떤 경우 실형이 선고될까?

▪️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 허위사실 유포

▪️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타깃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공공성을 가장해 사적 감정을 표출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반성의 유무’다.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대로 고의성과 악의가 드러난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 실제 판례 속 징역형 사례

▪️ 블로그를 통해 특정 업체의 실명을 언급하며 ‘불법 영업’, ‘사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징역 6개월 선고

▪️ 유튜브 영상으로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왜곡하여 폭로한 경우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없음

4. 대응 방법: 법률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신고당했을 때의 대처 요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이 늦으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표현의 경위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피해자일 경우의 조치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라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URL, 게시일, 작성자 정보, 댓글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부산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변호사

5. 명예훼손 관련 자주 찾는 연관 이슈

🔸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합의금이 논의된다.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평균값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취하가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6. 말 한 마디, 글 하나가 징역이 되는 시대

과거에는 ‘욕 한 번 했다고 감옥 가겠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명예훼손은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며, 디지털 시대에는 흔적이 남는 만큼 경솔한 표현은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말과 글의 무게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세상이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