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May 7, 2025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 지정의 원칙, 법원 절차, 주의사항을 실사례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목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존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이 별도 지정하기도 합니다.
친권상실 시 보호자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한 부모가 친권상실·친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이는 민법 제928조 이하에 근거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만 남은 경우, 조부모나 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지명되기도 하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으면 법원이 외부 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생존한 친권자가 상속 문제에 직접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이 지정됩니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몫의 상속재산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경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인천지역 한 사건에서는, 모친이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유리하게 나누려다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속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이 필수입니다.
보호자(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 선임 신청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 보호자의 신원 및 경력 서류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도덕성,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필요 시 제3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하며, 지정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자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법적 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각
🔸 고가 금융자산 처분
🔸 채무 상환을 위한 상속재산 사용
보호자가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처리한 경우, 법원은 보호자 교체 또는 손해배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 1
부부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한 후, 중학생인 두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례에서, 조부모가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과거 학대 이력이 있어 법원이 전문 상속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후견인은 매년 상속재산의 사용내역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사례 2
인천변호사 상담 사례 중에는, 부친 사망 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지만 모친이 본인 몫을 늘리기 위해 단독 상속협의를 시도하다가,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명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특별대리인을 통한 공정한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장을 통해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5조에 따라 유효한 유언에 의한 후견 지정은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가족 간 갈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유용하며, 유언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명하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 또는 자필 유언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 안정적인 삶, 향후 교육과 진로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호자 지정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므로, 인천변호사 등 지역 실무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최신 글
May 8, 2025
May 7, 2025
May 7, 2025
최신 글
May 8, 2025
May 7, 2025
May 7, 2025